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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대상자

1. 장기요양 1, 2등급 수급자
2. 장기요양 3~5등급 수급자 중 시설급여를 인정받은 자
3. 등급외자(입소비용 100% 본인부담)


입소절차

  • 전화 및 방문 상담 031-534-7340
  • 입소자 건강검진 및 입소서류 준비 건강검진 서류는 아래3번 항목 참고
  • 입소계약
  • 입소
1. 장기요양인정서(국민건강보험공단 발행)
2.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국민건강보험공단 발행)
3. 건강검진 결과(일반건강검진 또는 x-ray 검사와 혈액검사가 포함된 건강검진)
4. 입소자와 보호자가 가족임을 확인할수 있는 서류(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5. 입소자와 보호자의 신분증
6. 개인물품(속옷, 양말, 의복 등), 복용중인 약 처방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