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수가 인상에 따른 본인부담금 인상 페이지 정보 작성자 가족처럼 댓글 0건 조회 780회 작성일 20-12-31 00:16 본문 2021년 1월 1일부터 본인부담금이 아래와 같이 인상됩니다. 내년부터 최저임금이 1.5% 인상되어 이를 반영한 장기요양수가가 1.28% 인상됩니다.어르신 면회시 사무실에 방문하셔서 금액변경에 따른 장기요양이용 재계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급여인상 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298(2020.12.21)호 - 시행일 : 2021년 1월 1일 목록 이전글 코로나19 선제적 검사 시행 안내 다음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면회 안내 댓글목록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