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회 관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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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족처럼 댓글 0건 조회 895회 작성일 21-03-23 12:20본문
어르신 면회 관련하여 지속적인 문의가 있어 재안내해 드립니다.
사회적거리두기 2.5단계 이하에서 요양시설의 면회는 비접촉방식의 면회가 원칙입니다.
다만, 어르신의 임종, 의식불명 등의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제한적으로 접촉면회는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방역당국의 요양시설 면회기준을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 시설안내장기요양기관면회기준개선안내.hwp (18.0K) 0회 다운로드 | DATE : 2021-03-23 12: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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