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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 알림(면회관련 내용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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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족처럼 댓글 0건 조회 754회 작성일 21-11-05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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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1일부터 시행된 코로나 19 관련 장기요양기관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에 대한 공지입니다.


(접촉면회 제한적 허용) 입소자 및 가족의 심리적 안정을 고려하여 입소자/면회객 모두 접종완료자에 한해 접촉 면회 허용

   - (면회 수칙) 사전예약제, 입소자·면회객 발열 여부 등 확인, 면회객 명부 관리, 음식·음료 섭취 불가 등 철저 준수

   - 그 외의 경우에는 비접촉 면회를 실시함. 다만, 임종 시기 등 긴급한 경우에는 KF94(N95) 마스크 등 보호구 4종세트 착용 후 접촉면회 가능

   - 면회객께서는 031-534-7340으로 사전방문예약후 방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사자 선제PCR검사 강화) 예방접종력과 무관하게 전국 주1

    - 지역내 집단발생 상황을 고려하여 지자체장은 주2회까지 확대 가능

   - 다만, 추가접종 후 2주 경과한 경우는 검사 면제

   

(신규 입소자·종사자) PCR 진단검사 후 입소(입소자), 업무(종사자)수행가능하며, 종사자는 가급적 접종 완료자를 채용토록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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