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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장기요양수가 인상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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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족처럼 댓글 0건 조회 775회 작성일 22-01-04 10:32

본문

202211일부터 본인부담금이 아래와 같이 인상됩니다

노인요양시설의 장기요양수가가 4.10% 인상됩니다.

- 아 래 -

- 급여인상 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324(2021.12.27)

- 시행일 : 202211

구 분

금액 ( / )

비 고

현 행

변경(4.10% 인상)

차액

1등급

71,900

74,850

2,950

2022년 장기요양급여비용

수가표 참조(별첨)

2등급

66,710

69,450

2,740

3~5등급

61,520

64,040

2,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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