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장기요양수가 인상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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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족처럼 댓글 0건 조회 948회 작성일 22-01-04 10:32본문
2022년 1월 1일부터 본인부담금이 아래와 같이 인상됩니다.
노인요양시설의 장기요양수가가 4.10% 인상됩니다.
- 아 래 -
- 급여인상 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324(2021.12.27)호
- 시행일 : 2022년 1월 1일
구 분 | 금액 ( 원 / 일 ) | 비 고 | ||
현 행 | 변경(4.10% 인상) | 차액 | ||
1등급 | 71,900 | 74,850 | 2,950 | 2022년 장기요양급여비용 수가표 참조(별첨) |
2등급 | 66,710 | 69,450 | 2,740 | |
3~5등급 | 61,520 | 64,040 | 2,5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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