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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면 접촉면회 한시 허용 관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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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족처럼 댓글 0건 조회 689회 작성일 22-04-26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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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간의 접촉면회 금지, 최근 확진자 발생 감소추세 등에 따라 방역당국의 요양시설 방역추칙 변경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접촉면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비접촉면회를 시행합니다. 접촉면회시 면회시간 및 인원 분산, 소독 환기시간을 고려하여 사전예약을 통해 면회가 가능하오니 면회전 031-534-7340으로 문의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대상) 입소자 및 면회객 모두 아래 두 기준 중 하나를 충족한 경우

, 코호트 격리 중인 입소자는 제외
전파 차단을 위한 코로나19 예방접종 기준 충족한 자

 

< 전파차단을 위한 코로나19 예방접종 기준 >

연령 기준

미 확진자

기 확진자

입소자

면회객

입소자

면회객

18세 이상

4차 접종

3차 이상 접종

2차 이상 접종

17세 이하

해당 없음

2차 이상 접종

접종력과 무관하게 최근 확진 후 격리해제 된 자(해제 후 3~90일 내*)

 

* 확진자의 재감염 가능성 등을 고려해 기간 설정

: 면회일이 4.30 일인 경우, 1.30-4.27 사이에 코로나 19 확진 후 격리 해제된 자

 

(기간) ’22.4.30()~5.22(), 한시적 적용

 

(수칙) 면회객, 입소자, 시설상호 동의 하에 진행하고, 사전예약 통해 면회객을 분산, 별도 공간에서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면회

* 상호 동의를 한 경우, 면회 후 코로나19 확진에 대한 시설 책임은 없음

 

 

입소자 1인당 최대 면회객 4 이내로 제한하고, 사전예약을 통해 동일 시간대 면회객을 분산

 

* 시설에서는 사전예약을 통해 수요를 파악하고, 면회 전날 면회 시간과 주의사항 문자메시지 안내(붙임 참고)

 

 

면회는 1인실 또는 독립된 별도 공간에서 실시하고, 실시 이전 입소자와 면회객의 발열 여부 확인, 손 소독, 면회객 RAT 실시 방역수칙 준수

면회객은 48시간 이내에 PCR 또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 실시하고 음성 확인, 일반 신속항원검사(RAT)로 현장 확인도 가능(면회객이 자가검사 키트 지참)

확진 후 45일 이내의 경우 PCR RAT 검사 제외

마스크(KF94, N95) 착용 + 발열 체크 + 손 소독 후 면회 장소 입장

설에서는 면회객의 백신 접종 완료 여부, 음성확인서(SNS, 문자 통지서 등) 등을 확인하고 인원 체크 및 면회객 명부작성

 

면회 시, 마스크를 내리고 대화하거나 음식·음료 섭취는 불가

* 시설에서는 면회 장소에 확진 후 격리해제자 또는 4차 접종 완료한 직원을 배치하여 관리 권고

 

면회 후, 면회공간을 소독하고 최소 15분 이상 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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