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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회지침 변경 안내(외박,외출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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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족처럼 댓글 0건 조회 655회 작성일 22-06-20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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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6.20.자로 변경되는 요양시설 방역수칙에 대한 안내입니다.

면회는 사전예약제로 시행되며 외출외박도 제한적으로 허용됩니다.

상세내용은 첨부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고 031-534-7340,010-2246-7341로 문의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변경사항

(접촉면회) 보호자·환자 요구, 면회동안 집단감염이나 확진자 증가가 없음 등을 고려해 대상 제한 기준 폐지하되 방역수칙은 유지

(현행) 자격기준 충족(예방접종 또는 최근 확진), 사전예약제 운영, PCR 또는 RAT 음성 확인 후 면회허용 등 (개편) 자격기준 폐지, ➋➌ 수칙 유지

* 면회객 인원 제한도 시설 상황에 따라 결정

** 마스크 착용, 음식물 섭취금지, 면회실 환기 등 면회 시 방역수칙은 유지(참고)

(외출·외박) 외출·외박을 허용하되, 위험성을 감안해 대상자 제한

(현행) 필수 외래진료 외 외출·외박 금지 (개편) 필수 외래진료 외 4 접종자 또는 2차 이상 접종력과 확진 이력이 있는 자의 외출·외박 허용

* 복귀 시 RAT 또는 PCR 검사 실시

** 그 외 시설장이 판단하여 반드시 외출·외박이 필요한 경우 허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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