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회지침 변경 안내(외박,외출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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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족처럼 댓글 0건 조회 873회 작성일 22-06-20 15:33본문
2022.6.20.자로 변경되는 요양시설 방역수칙에 대한 안내입니다.
면회는 사전예약제로 시행되며 외출외박도 제한적으로 허용됩니다.
상세내용은 첨부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고 031-534-7340,010-2246-7341로 문의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변경사항
③ (접촉면회) 보호자·환자 요구, 면회기간 동안 집단감염이나 확진자 증가가 없음 등을 고려해 대상 제한 기준 폐지하되 방역수칙은 유지
▶ (현행) ➊ 자격기준 충족(예방접종 또는 최근 확진), ➋사전예약제 운영, ➌PCR 또는 RAT 음성 확인 후 면회허용 등 → (개편) ➊ 자격기준 폐지, ➋➌ 수칙 유지
* 면회객 인원 제한도 시설 상황에 따라 결정
** 마스크 착용, 음식물 섭취금지, 면회실 환기 등 면회 시 방역수칙은 유지(참고)
④ (외출·외박) 외출·외박을 허용하되, 위험성을 감안해 대상자 제한
▶ (현행) 필수 외래진료 외 외출·외박 금지 → (개편) 필수 외래진료 외 4차 접종자 또는 2차 이상 접종력과 확진 이력이 있는 자의 외출·외박 허용
* 복귀 시 RAT 또는 PCR 검사 실시
** 그 외 시설장이 판단하여 반드시 외출·외박이 필요한 경우 허용 가능
첨부파일
- 220620_요양시설등장기요양기관방역수칙변경안내.hwp (88.5K) 0회 다운로드 | DATE : 2022-06-20 15:3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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