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소자 면회 비접촉 면회방식으로 변경(시행일 2022.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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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족처럼 댓글 0건 조회 795회 작성일 22-07-21 16:15본문
노인요양시설(장기요양기관)의 방역수칙 변경 방침에 따라 2022년7월25일부터 접촉면회는 금지되고 비접촉 면회방식으로 면회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7월25일부터 시행되는 주요 변경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변경사항
○ 종사자 선제검사
- 돌파감염, 접종효과 감소 등을 고려해 예방접종·확진 이력과 관계없이 주 1회 PCR 검사 전면 시행
* (現) 4차 접종자 또는 2차 이상 예방 접종+확진 이력자는 검사 면제 → (변경) 4차 접종 후 3개월 미경과자, 확진 후 45일 이내인 자만 검사 면제
- 유증상자, 휴가 복귀자 등 필요 시 자가검진(RAT) 추가실시
○ 외부 접촉
- ①필수 외래진료 목적 外 외출외박 금지, ②접촉면회는 비접촉 대면면회로 전환
첨부파일
- 220720노인요양시설등장기요양기관방역수칙변경안내-공문.pdf (136.4K) 0회 다운로드 | DATE : 2022-07-21 16:15:31
- 220725_요양시설등장기요양기관방역수칙변경안내.hwp (71.5K) 1회 다운로드 | DATE : 2022-07-21 16: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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