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 인력기준 변경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비용 변경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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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족처럼 댓글 0건 조회 816회 작성일 22-09-30 11:44본문
■ 장기요양수가 인상에 따른 본인부담금 인상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요양보호사 인력기준 변경으로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장기요양급여가 변경되었습니다.
2022년 10월 1일부터 본인부담금이 아래와 같이 인상됩니다.
- 아 래 -
- 급여인상 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219(2022.9.26.)호
- 시행일 : 2022년 10월 1일
구 분 | 금액 ( 원 / 일 ) | 비 고 | ||
현 행 | 변경 | 차액 | ||
1등급 | 74,850 | 78,200 | 3,350원 | 인상율 4.46~6.98% |
2등급 | 69,450 | 72,550 | 3,100원 | |
3~5등급 | 64,040 | 68,510 | 4,470원 |
□ 장기요양 급여비용 월 본인부담금(30일기준)
구 분 | 1등급 | 2등급 | 3∼5등급 | 비 고 | |
1일수가 | 78,200 | 72,550 | 68,510 | ||
30일 본인 부담금 (비급여포함) | 20% | 711,040 | 677,140 | 652,9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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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521,420 | 501,080 | 486,5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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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426,620 | 413,060 | 403,360 |
| |
인상 차액 (30일) | 20% | 20,100 | 18,600 | 26,8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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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12,060 | 11,160 | 16,0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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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8,040 | 7,440 | 10,7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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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2022년10월 수가표.xlsx.pdf (29.3K) 0회 다운로드 | DATE : 2022-09-30 11:47:48
- 장기요양급여_제공기준_및_급여비용_산정방법_등에_관한_고시_일부개정.pdf (175.2K) 0회 다운로드 | DATE : 2022-09-30 11:4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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