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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 인력기준 변경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비용 변경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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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족처럼 댓글 0건 조회 821회 작성일 22-09-30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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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수가 인상에 따른 본인부담금 인상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요양보호사 인력기준 변경으로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장기요양급여가 변경되었습니다.

2022년 10월 1일부터 본인부담금이 아래와 같이 인상됩니다. 

 

- 아 래 -

- 급여인상 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219(2022.9.26.)

- 시행일 : 2022101

구 분

금액 ( / )

비 고

현 행

변경

차액

1등급

74,850

78,200

3,350

인상율

4.46~6.98%

2등급

69,450

72,550

3,100

3~5등급

64,040

68,510

4,470

 

장기요양 급여비용 월 본인부담금(30일기준)

구 분

1등급

2등급

35등급

비 고

1일수가

78,200

72,550

68,510

30

본인

부담금

(비급여포함)

20%

711,040

677,140

652,900

 

12%

521,420

501,080

486,530

 

8%

426,620

413,060

403,360

 

인상

차액

(30)

20%

20,100

18,600

26,820

 

12%

12,060

11,160

16,090

 

8%

8,040

7,440

1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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